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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 연금 신청하세요.

등록일 : | 2010-06-09 10:00:0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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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연금대상자선정기준_등[1].hwp

보건복지부는 5월 31일부터 전국 읍·면·동에서 장애인연금 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.

장애인연금은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분들에게 매월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올 7월부터 시행된다.

장애인연금 지급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중증장애인 본인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지참하여 주소지 읍면동에 가셔서 신청서를 작성, 제출하면 된다.

부모나 자녀들이 대신 신청할 수 있으며, 이때는 중증장애인 본인과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을 지참해야 한다.

복지부 관계자는 "대상자 선정(소득·재산조사, 장애등급심사 등)에 한 달이상 소요되므로 이번 집중 신청기간(5.31~6.11)에 신청하는 경우 7월부터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을 것"으로 전망하고

"집중 신청기간 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선정 순서대로 지급하되 신청한 달로 소급하여 지급한다"고 설명했다.

아울러 "장애수당을 받고 있는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은 신청하지 않으셔도 자동으로 장애인연금을 받게 된다"고 강조했다.


문의 : 보건복지부 장애인연금 도입T/F 02-2023-805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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